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내년 3월부터 택시에도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에어백 설치의무화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등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한해 에어백 설치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또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및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해 보조금 등의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시.도별로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등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법령 주수 및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보수교육 대상자를 법규위반자와 교통사고 야기자로 한정하고 무사고 기간 등을 감안해 교육시간을 차등 적용하게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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