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이태경 기자] 제주시는 8일 전남 여수선적의 근해안강망 어선 1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 어선은 사용이 금지된 ‘2중망’ 그물을 적재했다가 지난 5일 오전 7시50분께 애월항에서 불법어업단속반에 적발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2중망 그물을 사용 또는 적재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0일간 어업정지 처분토록 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최근 어업성수기를 맞아 추자도와 비양도 인근해역을 중심으로 다른 시․도 대형어선의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주야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올해 불법어업으로 적발돼 사법 처리된 다른 시․도 선적 어선은 모두 5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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