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6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대련 선적 쌍타망 어선 A호와 산동성 선적 쌍타망 어선 B호를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81km 해상에서 고등어와 삼치 등 1만650kg 상당을 어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5250kg 상당만 어획한 것으로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호는 전남 가거도 북서쪽 74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멸치 등 500kg 상당을 불법 어획하고, 해경이 검문검색을 시도하자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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