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넷부터가 다자녀?”
“이젠 넷부터가 다자녀?”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3.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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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늘자 ‘다자녀가정’ 기준 축소…사업마다 조건 차이 “알고 챙겨야”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세 자녀를 둔 박 모씨(연동, 37세)는 최근 새로 문을 연 신광초 병설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려다 다자녀가정 우대 기준이 4명이상인 것을 알고 당황했다. 통상 ‘3명이상’을 다자녀가구로 생각했는데 넷 이상으로 기준을 축소한 유치원이 부쩍 많아졌기 때문이다.

차를 바꾸면서 취․등록세 감면을 기대했던 양모씨(도남동, 54세)도 자녀는 셋이지만 첫째가 18세 이상이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자녀가정'의 기준이 기관마다 달라 소비자들의 꼼꼼한 사전확인이 요구되는 가운데 한 대형마트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다둥이 카드'(멤버십카드)를 발급,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연말, 자동차 구입과 유치원 등록․주택 매매 등에 따른 금융거래가 많아지면서 ‘다자녀’ 혜택을 받으려다 제각각인 기준에 당혹감을 겪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특히 자녀 셋을 둔 부모가운데 유치원 입학에서 다자녀 우대를 기대했다가 기준이 바뀐 것을 알고 볼멘소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88개 공립유치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이 개별적으로 입학 우대조건을 결정하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기존 3명을 다자녀로 봤지만 출산율이 늘고 시험관 수정으로 쌍둥이가 많아지면서 입소 희망원아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네 자녀 이상’으로 조건을 바꾼 곳이 늘고 있다. 앞서 박씨가 지원하려했던 신광초를 비롯해 노형초․월랑초․이도초․아라초․외도초․동화초 병설유치원 등이 최근 4명 이상으로 다자녀 혜택의 폭을 줄였다.

공공기관의 다자녀가구 혜택도 사업마다 지원 대상이 조금씩 다르다.

앞서 양씨가 지원받고 싶어 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과 ‘주택 취득세 감면’은 ‘18세미만 3자녀 이상’ 가정에 적용된다.

‘다자녀가정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은 ‘만 20세 미만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 ‘셋째 이후 자녀양육수당 지원’은 ‘2013년 1월1일 이후 셋째아 이상을 출생한 가정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한 가정’에 각각 지원되고 있다.

전기요금 감면은 자녀 나이에 관계없이 3자녀 이상 가구에,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발급은 ‘막내가 1998년 1월1일 이후 태어났거나 셋째 자녀 이상을 임신한 가정’에 혜택이 돌아간다.

또 ‘다자녀가정 자녀급식비 지원’은 ‘고교생 본인 기준 넷째부터’,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은 ‘2011년 이후 출생한 저소득층 둘째 이상 자녀’에 지원된다.

반면 한 대형마트의 ‘다둥이 카드’는 이름과 달리 ‘13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정은 모두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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