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근절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 처벌하지 말아야"
"성매매 근절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 처벌하지 말아야"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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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5일 토론회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은 5일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실에서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 및 여성인권 방안 모색 토론회-제주지역 성매매 현황과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해냄은 2004년부터 3년 단위로 조사한 제주지역 성매매 가능업소 현황 및 규모, 성매매 사범 처벌 현황 및 규모, 성매매 착취 구조 등을 공개하고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이들은 “성매매방지법 제21조 1항에는 성매매 여성과 성구매자를 모두 처벌토록 돼 있다”며 “여성들은 성매매 현장에서 업주로부터 ‘너도 처벌 받는다’, 구매자로부터 ‘신고하겠다’라는 말에 성매매를 그만둘 생각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성매매 알선자들은 업소로 유입된 여성들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로 내몰아 여성들을 성매매에 이용한다”며 “그 과정에 다양한 불법.탈법으로 여성들의 채무를 늘리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여성들을 착취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성매매 문제 해결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성매매 업소를 그만두고 더 이상 성매매를 하지 않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성매매 가능업소 규제 법률을 마련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성 구매 수요를 차단하고 성산업 착취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성매매 여성에게 사회적 약자와 동일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할 것과 성매매전담반 부활, 성매매 예방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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