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사용 '여전'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사용 '여전'
  • 이태경 기자
  • 승인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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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이태경 기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읍면동 점검반이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1만6000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61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항은 무단 용도변경 49건, 시설물 및 물건 적치 65건, 출입구 폐쇄 38건 등으로 이중 449건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나머지 164건에 대해선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졌다.

이처럼 부설주차장의 불법 사용이 근절되지 않자, 제주시는 12월말까지 특별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단독 주택가 및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위반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현지 시정이 불가능한 주차장에 대해선 소유자와 관리책임자 등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미이행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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