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옥돔 명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명인’ 칭호를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
그러나 ‘옥돔 명인’ 이모(61·여)씨의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가 ‘명인’ 지정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결국 본인 스스로가 도덕적 책임을 지고 반납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주변에선 “전국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데다 제주산 옥돔의 신뢰와 유통 질서를 저해한 만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명인’ 칭호를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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