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지적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를 철거에 앞서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4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의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 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철거와 층간소음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하민철 위원장(새누리당, 연동 을)은 “도내 청소년을 위한 놀이마당을 제공하고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체육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2000년대 초부터 조성된 인조잔디가 탄성포장재의 인체 유해성 논란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제주도교육청이 수명이 다한 제주지역 학교 운동장에 조성된 인조잔디를 연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하지만 인조잔디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인조잔디 철거가 자칫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인조잔디의 유해물질 분석 등 정확한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이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 관리와 관련 내년도 예산이 3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예산으로 무슨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냐”며 “특히 내년 4월부터 층간소음과 관련 소음.진동관리법이 시행되는 만큼 보건환경연구원이 층간소음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인조잔디 문제는 인체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시설년도와 각 재질에 따른 유해물질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유관 기관 등과 협의 등을 통해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층간소음으로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올해 층간소음 측정 장비를 구입해 2곳에 대해 민원을 해결하고 1곳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대부분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민원이 많지는 않지만 민생시책의 일환으로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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