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찬.박규헌 의원 추진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최근 중국과 일본이 제주도 남쪽바다 ‘환상의 섬’으로 불리는 이어도의 상공을 서로 자신의 방공식별구역(ADIZ)으로 설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이어도의 날’ 지정을 추진,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어도의 날’ 지정 조례안은 2011년 5월부터 추진됐지만 지난해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 계류 중이지만 최근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4일 강경찬 제주도의회 의원(교육의원)에 따르면 제주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현재 상임위원회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번안동의 상정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오는 13일 개회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조례안에는 ‘제주인의 영원한 이상향으로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낸 환상의 섬인 이어도에 얽혀 있는 제주인의 정신적 가치를 실공연 연출, 각종 자료전시 및 행사를 개최해 제주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이어도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어도에 대한 제주인의 문화적 정신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고양하기 위해 매년 9월 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이어도 문화행사 주간으로 하며, 관련한 축제를 비롯 각종 전시 및 행사 등을 개최한다.
강경찬 의원은 “제주도민 사이에 구비전승 돼 온 환상의 섬 이어도와 제주인에 얽힌 정신적 가치를 조명해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이어도의 날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이어도가 방공식별구역 논란이 일고 있어 이를 지키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통과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도의 날 지정 조례안에 대한 찬성의원이 18명으로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가결될 것으로 보여 진다. 다만 지난 회기 때처럼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이 계류 중인 ‘이어도의 날’ 조례를 이번 제312회 정례회 회기에서 처리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 2일 이어도청념지킴이(회장 이성재)와 제주지역 청년 407명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편 이어도는 타원형 수중암초로 가장 얕은 곳은 해수면 아래 4.6m, 수심 40m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남북으로 약 600m, 동서로 약 750m에 이른다.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 중국의 서산다오로부터 287㎞, 일본의 도리시마에서 276㎞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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