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검찰이 ‘한동주 게이트’와 관련 서귀포시청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제주지검은 4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서귀포시장 집무실과, 총무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는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열린 모 고교 재경 동문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에서 한 ‘선거 지지 유도 발언’과 관련된 것으로, 지난 3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과 지난 2일 민주당 제주도당의 고발장 접수 등에 따른 것이다.
압수품은 현재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한 전 시장의 발언과 관련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자료일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내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2013 재경 서고인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우 지사에 대한 지지 유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과 수사의뢰 된 우근민 지사 사건을 법질서확립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은 사안을 중대하게 봤기 때문이다.
특히 수사에 돌입하자마자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검 김희준 차장검사는 “소환조사 일정은 현재 잡혀 있지 않다”며 “수사는 진행상황을 보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장신청 여부와 관련 김 차장검사는 “영장은 혐의 입증 후의 문제”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