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연대회의, 조정회의 결과 규탄 성명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달 19일 제주도교육청과의 교섭이 ‘형식적인 교섭’이었다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제주지노위)에 쟁의조정신청을 낸 데 대해 2일 제주지노위가 단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판례에 따라 다르지만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파업을 벌이면 불법으로 간주되기도 해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번 제주지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 성명을 내고 규탄했다.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6월 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시작한 이후 도교육청의 무성의한 태도에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최근 제주지노위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성명에서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우리가 요구하는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4년도 예산안 심사가 오는 12일 사실상 마무리 된다”며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쓸 수 없게 됐다”고 지노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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