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종신형과 달리 지급기간을 선택해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주택연금은 고객의 노후소득과 지출계획에 따라 월지급금 지급기간을 10∼30년 사이에서 5년 단위로 정할 수 있고 기존 종신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80%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지급기간을 짧게 선택할수록 월지급금은 늘어난다.
정해놓은 연금 지급기간이 끝나더라도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소유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다만 노후생활 안정 도모와 월지급금 인상 효과 제고를 위해 확정기간형 주택연금 가입 연령과 연령별 선택 가능 지급기간이 제한된다.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10년형은 65∼74세, 15년형은 60∼74세, 20년형은 55∼68세, 25년형은 55∼63세, 30년형은 55∼57세에 해당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또 지급기간 종료 후 노후생활과 주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의 5%는 종료 후 의료비, 주택관리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의무설정한도’로 남겨둬야 한다. 5%를 제외한 대출한도의 45%까지는 이전처럼 인출한도로 설정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688-8114)나 제주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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