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환자 수술 도중 의식 깨어나
전신마취 환자 수술 도중 의식 깨어나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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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마취 제대로 안한 채 신장 제거 수술 의혹
신청하지 않은 선택 진료비 포함돼 과다 청구 논란도
병원 “수술 중 깨어나 의아···선택 진료비 착오” 해명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대학교병원이 전신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수술을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환자가 마취과 선택 진료를 신청하지 않았는 데도 마취료 항목에 ‘특진비’라 불리는 선택 진료비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진료비 과다 청구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2일 환자 가족 등에 따르면 김모(33·여)씨는 지난 10월 31일 제주대병원에서 신장에 소변이 차는 수신증으로 신장을 제거하는 복강경 수술을 받던 도중 의식이 깨어나 외부의 자극을 인지했다며 이날 자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소했다.

수술 전에 마취과 의사가 전신 마취를 했는 데도 수술 도중에 의식이 깨어나면서 의사가 메스(수술용 칼)를 이용해 절개하는 것은 물론 관을 삽입하는 등 고통스러운 통증을 고스란히 느꼈다는 것이다.

김씨는 “수술 도중 두 번 정도 의식이 깨어나 의사들이 하는 얘기까지 들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다 보니 깨어난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런데 병원 측은 수술별로 마취제 투여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환자의 체질과 상태에 따라 마취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씨가 문제 제기를 하자 병원 측은 내부 회의를 거친 뒤 통보해 주겠다고 했지만 며칠 뒤 돌아온 대답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소할 경우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이었다.

김씨를 더욱 화나게 한 것은 병원 측의 무책임한 태도였다. 수술이 끝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진행 과정을 알려야 할 담당 의사가 세미나를 떠나버린 데다 진료비에서 임의로 마취료를 제외하려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술에 앞서 마취과 의사를 선택하는 선택 진료를 신청하지 않았는 데도 진료비 내역서 마취료 항목에 선택 진료비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진료비 과다 청구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는 “병원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공고를 하지 않는 데다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 등 책임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소하게 됐다”며 “선택 진료비가 청구된 부분의 경우 제주도에 민원을 제기했고, 병원 측에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전신 마취를 한 뒤 수술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수술 도중 깨어났다는 것이 의아스럽다”며 “수술에 앞서 환자가 복용하는 약이 전신 마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 여부 등도 면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직원들이 진료비에서 마취료를 제외하려 한 것은 수술 도중 환자가 불편을 느꼈다고 해서 보호자 상의 없이 그랬던 것 같다”며 “또 진료비에 선택 진료비가 포함돼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업무상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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