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지적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버스 구간요금제에 대한 손실보전 정책이 행정당국의 이상한 셈법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택시 총량제에 따른 감차 정책 등 전반적인 제주도 교통행정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의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에 대한 2014년도 제주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의 교통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김명만 의원(민주당, 이도2동 을)은 “대중교통인 버스 구간요금제에 따른 손실보전 예산으로 25억원을 책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버스 이용객이 증가하면 할수록 손실보전 금액도 증가하는 이상한 셈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버스 이용객이 증가하면 버스회사 운영도 좋아지는 것인데 손실보전 금액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냐”며 “제주도의 손실보전 정책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택시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감차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제주도는 오히려 증가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택시보상감차 관련 국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어느 한쪽은 개인택시 감차 계획을 세우고 어느 쪽에서는 늘리는 엇박자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택시 감차 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도 정책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병휴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장은 “정부의 택시 감차에 따른 국비는 개인택시 7대를 증차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으로 내년까지 신규면허를 주고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다”며 “국비 지원 문제는 제주도에서 감차계획을 세우고 난 후에 국비 지원이 결정됐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