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임금체불 문제로 공사 현장에서 시위를 하던 근로자가 분신을 기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7분께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모 관광호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인 박모(49)씨가 “밀린 임금을 달라”며 자신의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 불로 박씨는 상반신과 허벅지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박씨의 분신 시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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