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을 왜곡되게 기술한 ㈜교학사에 대해 교육부가 최근 ‘수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앞서 내년부터 일선학교에 배포될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을 심의하고 지난 10월 이중 7종 교과서에 대해 총 829건의 수정·보완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발행사는 교육부의 수정권고사항을 반영한 가안(‘수정·보완 대조표’)을 지난 11월1일 교육부에 제출했고 교육부는 재심의를 거쳐 788건을 승인, 나머지 41건에 대해 재수정 명령을 내렸다. 이중 제주와 관련해 문제가 된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는 교육부 수정심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 한 41건에 포함됐다.
교육부 심의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본문 305쪽 ‘단독정부 수립 활동과 좌익의 방해’ 단락이다.
교학사는 당초 제주4․3사건을 5․10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남로당의 작전으로 서술하고, 4․3의 시발점이 된 경찰의 발포 내용은 담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가 수정을 지시하자 교학사가 1차로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교육부는 교학사가 여전히 ‘제주4․3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며 자체 예시를 들며 수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가 제시한 수정안은 ▲‘경찰은 습격으로 오인하여 발포하였다’를 ‘경찰이 발포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많은 양민의 희생도 있었다’를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의 많은 희생이 있었다’로 이다.
향후 교육부는 이번 수정명령안을 반영한 발행사의 재수정본이 접수되면 다시 수정심의회를 거쳐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전시본 웹전시 후 학교현장에 배포되도록 할 예정이다.
발행사가 교육부의 수정안을 미수용할 경우에는 발행정지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교육부가 수정을 지시한 총 829건 중 발생사별 수정권고 건수는 교학사 가장 많은 251건, 리베르 112건, 천재교육 107건 순으로 집계됐다. 41건에 대한 두 번째 심의에서는 교학사와 금성출판사에 내려진 ‘수정명령’이 각각 8건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