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4.11총선 과정에서 부정경선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옥만 통합진보당 전 제주도당 공동위원장(51)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허경호)은 지난달 29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오옥만 전 통진당 제주도당 공동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대리투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전 통진당 제주도당 당원 고모(47)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대리투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주희 제주도의원(39, 무소속)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대리투표에 가담한 나머지 29명에 대해서는 대리투표 횟수에 따라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내렸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1월 30일 제주지역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의혹 첫 공판이 진행된 후 1년만의 판결이다.
이들은 지난해 당내 후보경선 과정에서 한 당직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투표하지 않은 선거권자에게 연락해 조직적으로 총 239회에 걸쳐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판사는 “피고인들은 일반선거의 투표가 아니라 당내 경선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통합진보당 지지율을 감안했을 때 당내경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것이 확실시된 점을 고려할 때 선거의 4대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최소한의 원칙을 따라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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