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3만206세대 보험료 올라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는 지역가입자의 2012년도 귀속분 소득과 2013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적용, 다음 달에 납부하는 11월분 건강보험료를 3.7%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지역가입자 10만4242세대 가운데 3만206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1만5919세대는 보험료가 내겨가게 된다.
또 5만8117세대는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다.
전체 건강보험료부과액은 86억3700만원으로 전달인 10월분보다 3억1500만원 증가했고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제주시 지역이 8만3500원, 서귀포시 지역이 8만2390원으로 전달보다 3020원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관계자는 “신규주택이나 토지 등을 매입하거나 새로운 재산이나 소득이 발생하면 기존 소득과 재산과표의 상승으로 보험료가 증가한다”면서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을 찾아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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