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통해 금괴 밀수입 50대 징역형
제주공항 통해 금괴 밀수입 50대 징역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3.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 2단독 김경선 판사는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골드바를 은닉해 들여온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의 여행가이드 류모(5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류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8시30분께 홍콩~제주행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하면서 골드바 187.11g짜리 8개와 76.2g짜리 1개 등 1573g(시가 약 7900만원)을 여행용 트렁크 가방 손잡이 등에 몰래 숨겨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밀수입한 금괴의 시가가 상당하지만,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데다 금괴가 모두 몰수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