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9만원 vs 190만원, 우리가 거리로 나서는 이유
409만원 vs 190만원, 우리가 거리로 나서는 이유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3.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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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교영양사회, 30일 제주시청앞서 피켓시위 및 서명운동 예정

추석이 들어있던 지난 9월.

9년차 초등학교 ‘영양교사’의 급여는 409만원, 같은 9년을 근무한 ‘영양사’의 급여는 190만원이었다.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급식을 관리하고 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앞서 법제처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군으로 인정했지만 급여체계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영양교사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따라 급여를 지급받고, 회계직인 영양사는 ‘2004년 비정규직 처우개선 지침’에 따라 연봉제로 전환해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문제는 이에 따른 명절휴가비 액수 차이가 영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만큼 크고, 지침에 지급하도록 돼 있는 성과상여금과 위험관리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데 있다.

앞서 지난 9월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급여차이가 유달리 컸던 것도 명절휴가비 차이 때문. 9년차 영양교사의 명절휴가비는 132만원, 9년차 영양사의 명절휴가비는 15만원이었다. 특히 영양사들은 오래 근무해도 호봉 승급이 되지 않아 영양교사와의 급여차이는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학교영양사회가 오는 30일 오후 4시부터 제주시청 앞에서 위험관리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는 피켓시위와 대도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영양사들의 임금체계 일부가 부당하다고 느껴 거리로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학교영양사회 측은 “보수체계의 일부 개선을 요구하는 것일 뿐 도내 영양교사들과 대립각을 세우거나 그분들을 불편하게 할 의도는 결코 아니”라며 영양교사와 영양사간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도내 영양사는 총 48명이다.

이날 제주학교영양사회는 ▲위험관리수당 지급 ▲7급 1호봉으로 상향 조정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 승급과 성과상여금 지급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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