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시공업체 피해 인정 2600여 만원 배상 판결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제주해군기지 시공업체가 공사를 방해한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제주지법 제 2민사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8일 (주)A업체가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6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날 공사방해 가담정도와 피해액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정했다. 고권일 해군기지반대대책 위원장이 2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100만원 안팎이다.
해군기지 공사에 사용될 테트라포드(일명 삼발이)을 제작하고 있는 A업체는 2011년 강정마을주민 등이 바지선 운항을 방해하자 2억8978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같은 해 7월 제기했었다.
당초 A업체는 당초 강 회장 등 14명의 주민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4월과 올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9명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