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억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제주도청 여성 공무원에게 징역 4년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28일 제주지법 형사 3단독 최복규 판사의 심리로 열린 제주도청 7급 공무원 홍모(47·여)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12년 1월17일 노인복지과 통장에 보관된 450만원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올해 9월까지 164차례에 걸쳐 1억2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13일에는 지방재정관리스템인 ‘이(e)호조시스템’에 접속해 200만원을 청소용품 구입비로 허위 결제하는 등 20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횡령한 금액을 감추기 위해 수차례 이(e)호조시스템에 무단 접속하고 각종 공문서 130여 장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경찰은 홍씨가 240차례에 걸쳐 2억4131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었다.
한편 홍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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