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27일 새벽시간 12건 적발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새벽시간 출근길에 나섰던 운전자들이 줄줄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성근)은 27일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제주시 도남오거리 등 24곳에서 출근 시간대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취소 1건과 면허정지 11건 등 모두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서별로는 제주동부경찰서 3건, 제주서부경찰서 6건, 서귀포경찰서 3건 등이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회식자리가 많아지면서 숙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음주사고 125건 가운데 21.6%인 27건이 오전 4시부터 10시 사이에 발생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실제 이날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 운전면허가 취소된 Y(31)씨는 전날 술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몸무게 70㎏ 남성이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기 위해서는 4시간 이상이 필요하다”며 “연말연시 회사 회식이나 모임 등이 잦아지면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에 ‘괜찮겠지’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야간에 술을 마시게 되면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숙취가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전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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