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공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제주도청 여성 공무원의 보석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27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도청 7급 공무원 홍모(47·여)씨가 변호인을 통해 접수한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홍씨는 보석심문에서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 피해액 중 4000여 만원을 변제했고 나머지 금액도 갚겠다며 불구속 재판를 요청했었다.
한편 홍씨는 2011년 9월2일부터 올해 7월20일까지 제주도 노인장애인복지과와 경제정책과에 근무하면서 240차례에 걸쳐 공금 2억4131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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