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지난 7월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의 보석이 ‘주거제한’ 조건으로 허가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최복규 판사는 27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 등 2명이 지난 10월 2일 제출한 보석신청에 대해 1000만원의 보석금을 책정하고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지를 강정마을에 두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들은 지난 7월 1일 제주해군기지 해상 불법공사에 항의하기 위해 카약을 타고 건설 현장으로 접근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해상시위를 하다 서귀포해경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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