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김경선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6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추징금 1440만원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씨는 제주시내에 위치한 자신의 가게에서 중국산 옥돔 약 1만8536kg을 사들여 이중 일부를 염장 처리후 제주특산물로 둔갑시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31차례에 걸쳐 571kg(시가 1713만원)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이씨는 수산물 수입업체로 부터 중국산 옥돔을 납품받아 허가 없이 옥돔을 가공 판매(식품위생법 위반)해 1444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식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고 전국의 소비자에게 특산품으로서의 제주산 옥돔의 가치를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영업기간과 영업의 범위도 상당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중국산을 제주산 옥돔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았고, 범행사실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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