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금지구역 위반 어선 2척 적발
조업금지구역 위반 어선 2척 적발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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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이 금지된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부산 선적 쌍끌이 저인망 어선 A호(138t) 등 2척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 등은 26일 오후 10시께 기상 악화를 틈타 조업금지구역인 제주시 애월항 북쪽 22km 해상에서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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