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규직 환경미화원의 근로임금이 높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대체인력을 양성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7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하고,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 등에 대해 예산 심의를 벌였다.
하민철 위원장(새누리당, 연동 을)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노임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가로청소 및 주말대체인력(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하 위원장은 “2010년부터 생활쓰레기 수거인력에 대한 노임단가가 3~4년간 인상되지 않고 하루 5만원으로 고정돼 종사자들의 불만이 높다”며 “청소부는 가장 보듬어야 할 부분으로, 이들이 없으면 청소할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내년 제주시 예산안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연간 수요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게 편성됐다”며 “필요예산 대비 10억8600만원이나 부족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하 위원장은 이어 “기간제 근로자 대부분이 일선에게 가장 노력하고 있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불안해서 일할 수 있게냐”며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 노임부분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돼야한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추경에서 반영할 계획”이라며 “근로임금이 높은 환경미화원 신규채용보다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기간제 근로자는 제주도 본청 63명, 읍면 59명, 동 211명 등 333명으로, 주로 가로청소나 세척, 주말대체 근로(생활쓰레기.음식물 수거)에 투입되고 있다.
주중.주말 가로청소는 7시간 근로 기준으로 5만원, 주말 대체인력은 7만원의 노임이 지급되고 있으며, 제주시의 경우 2014년 소요 인건비는 36억5600만원이지만 예산안에 25억8000만원이 편성돼 10억8600만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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