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원장.교사 명단 공개된다
아동학대 원장.교사 명단 공개된다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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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앞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아동을 학대한 보육시설 원장 및 교사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보조금 부정수급과 아동학대 등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공표토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은 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5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보육비용과 급식비, 특별활동 세부 내역 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된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의결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운영정지 및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과 아동학대로 자격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은 원장과 보육교사 명단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부, 보육 관련 기관 홈페이지, 아이사랑보육포털 등에 공표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기본현황과 보육과정, 보육비용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 공개가 이뤄지고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어린이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어린이집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며 보육 전반에 대한 신뢰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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