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주권 침범 사태···응당 조치 취해야”
“해양주권 침범 사태···응당 조치 취해야”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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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어도 5개 단체, 中 방공식별구역 선포 반발
“대한민국 관할권···반드시 우리 구역에 편입시켜야”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속보=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제주도민들의 이상향인 ‘이어도’ 상공이 포함, 도민사회의 반발(본지 11월26일자 1면 보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어도 관련 단체들도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이어도포럼과 이어도해양아카데미 원우회, 이어도청년지킴이, 이어도를 사랑하는 모임, 이어도문학회 등 5개 단체는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거센 공분을 사고 있다”며 ”중화주의적 우월감과 영토점령 야욕을 앞세우며 세계를 불안 정국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타국 항공기가 이 구역에 들어오려면 사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며 “만약 통보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군사적 충돌까지 일어난다는 점에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선포는 우리나라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가 이어도 상공에 진입할 때 사전 통보할 필요도 없다”며 “그럼에도 중국이 군사적 위협을 한다면 주권을 침범한 엄중한 사태로 인식해 응당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이어도의 관할권이 우리나라에 있는 만큼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제주인의 이상향이자, 우리 해양주권의 최전선인 이어도 상공을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어도 해역의 경계획정 협상이 지지부진한 결과로 이번 사태까지 이르렀다”며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방공식별구역과 더불어 이어도 해역의 경계획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적극 제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태에 대해 국민적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어도에 대한 국가·국민적 관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어도의 가치를 고취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 들어 중국의 관용기가 이어도 상공에 출현한 횟수가 예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중국 관용기는 올 들어 이어도 상공에 37회 출현했다. 이는 2009년 7회, 2010년 10회, 2011년 27회, 지난해 36회 보다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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