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이어도, 중국인은 제주 땅
중국은 이어도, 중국인은 제주 땅
  • 제주매일
  • 승인 2013.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이 지난 23일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돼 파장이 일고 있다.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에도 빠져 있는 이어도 상공을 중국이 멋대로 자국(自國)의 방공식별구역으로 편입시킨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다르다. 국가안보상 군용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이므로 국제법상 관할권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이어도 상공을 중국의 항공식별구역으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관할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전투기나 헬기 등이 이어도 상공으로 진입할 때 중국에 사전 통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가 중국정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협의 방침을 세운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다. 중국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어도가 마치 자기네 영토인 것처럼 주장해 온 데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자기네 멋대로 이어도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한 것은  그 이상의 꿍꿍이속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어도연구회 고충석 이사장이 “이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이어도 주권 문제와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등 해상영토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근년 들어 중국 재벌들의 제주 땅 매입 급증도 기분이 썩 좋지 않다. 중국 정부는 이어도를 노리고, 중국인들은 제주 토지를 노리는 것 같아서다.
우근민 지사는 최근 한 강연에서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주권국가의 땅을 뺏어가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느냐”며 중국재벌들의 제주 부동산 매입을 당연시 하는 강연을 했다.
우(禹) 지사의 말이 맞다. 제주 땅을 중국인들에게 판다해서 영토주권(領土主權)까지 넘기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제주 토지 소유권이 중국인에게 넘어가면 영토주권은 남아 있지만  그 땅의 실효적(實效的) 지배권은 중국인이 갖는다. 외국인의 토지 실효지배권은 영토주권에 버금가는 권리다. 만약 막대한 제주 땅이 중국재벌들의 손에 넘어가 실효적 지배권을 장악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 지사의 관점을 우려하는 이유다.
중국 정부의 이어도 상공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더불어 중국 재벌들의 제주 땅 매입 급증을  거시적으로 보아야 한다. 향후 100년, 200년만 바라본다면 중국인에게 제주 토지 절반을 팔아 준들 어떠랴. 하지만 제주 땅은 제주 민에게 영원한 땅이어야 하지 않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