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2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도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 남제주군 모 학부모 위원의 향응 제공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학교운영위원 이모씨(46.남제주군)는 지난달 27일 학교운영위원장 양모씨 등 3명에게 단란주점에서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그러나 이들 학교운영위원들은 보궐선거와 관련이 없다며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찰은 보궐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증거 확보 후 조만간 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학교운영위원 이씨가 결선투표에 오른 후보자의 측근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이 부분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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