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볼라드 장애인 안전 ‘위협’
제주시내 볼라드 장애인 안전 ‘위협’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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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인권포럼 실태조사 결과
높이·재질 등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시내 도심 곳곳에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가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볼라드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돼 있는 데다 사후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제주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6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2013년 제주시 지역 볼라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볼라드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높이 80~100cm, 직경 10~20cm에 1.5m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또 보행자 등의 안전사고를 대비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전면 0.3m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제주시 지역 횡단보도나 인도 진입로에 볼라드가 설치된 400곳 중 적정한 높이로 설치된 곳은 21곳에 불과했다.

더구나 70%에 해당하는 280곳의 볼라드가 화강암 또는 콘크리트 재질인 것으로 조사되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게다가 57%인 228곳의 볼라드가 뽑힘, 식별표시 미설치, 띠손상, 파손 등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볼라드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돼 있는 데다 사후 관리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보행자 중심의 행정을 통해 볼라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실태 조사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제주시 지역에 볼라드가 설치된 400곳 1295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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