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맞서 날로 흉포화·조직화 양상 보여
제주해경, 대형 경비함정 투입 등 감시·단속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중국 타망 어선의 고기잡이를 금지하는 금어기가 지난달 16일부터 해제되면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무허가 운반선을 이용하는 등 불법조업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는 데다 날로 흉포화·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쪽 48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중국어선 2척으로부터 갈치와 조기 등 3500kg을 넘겨받아 운반한 혐의로 중국 태주 선적 운반선 절대어운 32066호(15t)를 나포했다.
또 제주해양경찰서는 같은 날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와 모두 7차례에 걸쳐 조업을 하면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로 중국 쌍타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
이보다 앞선 15일에는 규정보다 작은 그물을 이용해 불법 포획한 중국어선 2척이 나포되는가 하면 지난달 18일에는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34km 해상에서 불법 포획하다 해경 경비함정이 접근하자 그물을 자르고 도주한 중국 어선이 나포되기도 했다.
26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은 모두 1658척으로, 이 중 타망(저인망)어선이 784척으로 가장 많고 유망(유자망)어선 673척. 위망(선망)어선 88척 등이다.
타망 어선의 조업 시기는 10월 16일~4월 15일, 유망 어선은 8월 1일~12월 31일로, 쌍타망 770척과 단타망 14척 등 타망 어선에 대한 금어기가 지난달 16일부터 해제되면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어선들의 ‘마구잡이식’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으면서 제주 바다의 어족자원 고갈 현상이 우려되자 해경은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해경은 경비함정 서·남해 증강 배치 계획에 따라 1500t급 이상의 대형 경비함정을 목포해경의 관할 해역인 서해상까지 지원을 보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중국 타망 어선의 조업 재개로 치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은 2010년 76건(담보금 17억1800만원), 2011년 87건(담보금 22억6100만원), 지난해 34건(담보금 12억1000만원)이다. 올 들어서도 이달 현재까지 35건(담보금 20억5000여 만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