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 연장’ 동의안 가결...“1년 단위 연장 검토필요”
‘지하수개발 연장’ 동의안 가결...“1년 단위 연장 검토필요”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3.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에 대한 제주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이 2년 더 연장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6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은 개발 이용기간을 2년 더 연장해달라는 내용이다.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국공항㈜은 취수량 증량 없이 현행처럼 월 3000t(하루 100t) 내에서 제주 지하수를 개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동의안을 가결하면서 부대조건으로 TV검층결과 감시정 3호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제주 생명수이자 제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이용해 기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이익금 일부를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 자리에서 지하수 원수대금 문제와 한국공항㈜에 대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정 허가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김명만 의원(민주당, 이도2동 을)은 “지하수 원수대금을 보면, 한국공항은 판매액의 1% 미만을 내고 있다”며 “제주지하수로 기업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데 1% 미만 정도에 원수대금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하 의원(새누리당, 노형 을)은 “지하수 개발 이용기간을 1년 단위로 하면 제주지역 월동채소 농산물 항공수송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을 수 있다”며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원일 제주도수자원본부장은 “먹는 샘물에 대한 원수대금을 인상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하수 개발 이용기간 단축은 지하수 영향조사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만큼 이와 관련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본부장은 “지하수 개발 이용기간과 월동채소 항공수송은 별개 사안이지만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 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