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지사 입당 승인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
"우 지사 입당 승인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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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식 새누리당 고문 성명...'우 지사 입당 진상규명범도민대책위원회' 구성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박찬식 새누리당 제주도당 고문이 최근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새누리당 입당과 관련 ‘입당 승인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찬식 고문은 26일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성폭력 등 4대악 척결을 강조하는 시간을 틈타 우 지사입당을 전격 발표했다”며 “박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연설을 청취하는 여성의원과 야당, 언론을 따돌려 공천배제 4대원칙을 무시하고 성추행전력이 있는 우 지사입당을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고문은 이어 “우 지사에 대한 입당심사와 관련해 유일호 대변인은 ‘최고위원 중에 입당을 찬성하는 측은 비록 성희롱 전력이 있으나 이미 2010년 선거를 통해 제주도민들의 심판을 받았고, 이로 인해 입당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며 “이는 최고위원이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제주도민들의 신성한 투표권 행사와 자존심을 모독하고 제주도민을 성범죄에 관대한 도민으로 매도한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박 고문은 “우 지사의 입당으로 사당화 되고, 이로 인해 도당 분열 및 당원과 도민의 신뢰를 얻지 못해 결국 도당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선 실패’, ‘지방선거 실패’, ‘총선 실패’라는 종전의 ‘3전 3패’ 전철을 밟을 것”이라며 “도당은 우 지사와 입당 압력을 행사한 중앙당 핵심실세인 상임고문 2인 체제로 이미 사당화가 됐다”고 강조했다.

박 고문은 “당내 자율화와 민주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인 체제로 사당화 현상이 계속된다면 아무리 당무를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한다 해도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처리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의혹과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며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도민들과 뜻을 같이 하는 당원들의 힘을 한데 모아 우 지사 입당 무효 확인 소송 등 모든 대응방법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고문은 이어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중앙당의 핵심실세 퇴진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기 위해 ‘우 지사 입당 진상규명범도민대책위원회’를 이달 말까지 구성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 가동하겠다”며 “진상규명대책위는 서울남부지법에 입당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입당승인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과 서울중앙지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우 지사 불법입당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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