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 등 제주도 적극 대응 요구 빗발
특히 중국의 관용기 등이 이어도에 출현하는 횟수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어도 주권을 찾기 위한 중앙정부의 조속한 대응책 마련은 물론 제주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 23일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는 이어도를 비롯해 제주도 서남쪽 바다 등으로 둘러싸인 동중국해 상공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이는 우리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와 일부 겹치며, 면적은 폭 20km, 길이 115km로 제주도 면적의 1.3배 수준이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군용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이며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정부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면 이어도가 명백히 우리 관할권임에도 불구, 전투기나 헬기가 이어도 상공을 진입하려면 일본은 물론 중국에도 사전 통보해야 한다.
일본은 1969년 설정한 자국의 방공식별구역(JADIZ)에 이어도를 포함시킨 바 있다. 이 때문에 우리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된 이어도 상공에 헬기로 진입할 경우 30분 전에 일본에 통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이 카디즈와 일부 중첩된 것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명하며 중국과의 협의 방침을 밝혔다. 또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무관하게 이어도 수역에 대한 관할권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에 도민들의 영원한 이상향인 이어도 상공을 포함시킨 데 대한 우려와 함께 그간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중국이 이어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을 포함시킨 것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때문에 이어도 주권 확보는 물론 제주도 인근 상공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주변국과의 협의를 통해 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를 위한 제주도 차원의 분명한 목소리와 함께 이어도가 제주도의 부속 도서임을 널리 알리기 위한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 재추진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고충석 이어도연구회 이사장은 “중국의 이번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이어도 영유권 문제와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등 해상 영토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 문제에 대해 정부는 물론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어도는 국토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져 있는 수중 암초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에 있다. 정부는 해양관측 등을 위해 2003년 사업비 178억원을 들여 이어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