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제주상공회의소(회장 현승탁)와 서귀포시상공회(회장 양광순)는 지난 19일과 20일 제주상공회의소 회의실과 서귀포시 제2청사에서 지역 기업체 실무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제주상의 경영지도사업의 일환으로 회원업체 및 도내 경제단체 경리담당 임직원들에게 개정된 연말정산 방법과 신고 절차 등을 교육하기 위해 무료로 진행됐다.
양일간 진행된 교육에는 고정민 회계사가 강사로 나서 ▲연말정산 사전준비 및 절차 ▲근로소득의 개요 ▲연말정산 세액계산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사례 ▲사업소득 연말정산 ▲서식작성 등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해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한도 규정과 전통시장 카드사용 공제 등이 신설됐다.
또 중소기업 연구원 등의 연구 활동비와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대한 비과세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등 불합리한 소득공제 항목으로 지적된 제도들이 보완됐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소득공제 항목이 신설되거나 적용범위가 확대돼 이번 교육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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