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녀문화의 보존에 대한 생각
제주 해녀문화의 보존에 대한 생각
  • 제주매일
  • 승인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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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영(조랑말박물관 관장.英 리즈메트로폴리탄大 관광박사)
▲ 홍선영(英 리즈메트로폴리탄大 관광박사)

제주 해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들려온다.

지난 달 개최된 제6회 제주해녀축제 환영사에서 우근민 도지사는 “앞으로는 201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사실 해녀 인구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은 많은 도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2012년 말 기준 해녀 인구는 4,574명으로 전년도 대비 6.3% 감소하였다 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중 60세 이상 해녀인구가 전체의 82%를 차지하며 여기에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자연 감소폭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 후면 그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30년 후면 거의 사라질 추세라는 것이다.

제주해녀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등재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2011년도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주관으로 등재 제안 및 적극적인 등재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리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이듬해 4월에는 제주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등재대상 한국무형유산 국가목록 61개중 우선등재대상 11개 목록에 포함되었고 올해 3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는 제주해녀문화를 차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단독신청 종목으로 검토토록 의결한바 있다.

하지만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가 당사자인 해녀 그리고 지역사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해녀문화의 보존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들은 다음의 예시에서처럼 이미 일상에서 부정적인 영향들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름 관광성수기에는 해안도로변 게스트하우스와 캠핑장의 손님들이 해녀들의 작업장을 드나들고 수영이나 바릇잡이를 하면서 공식, 비공식의 해녀 공동 어장에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독특한 해녀 공동체 속에서 잘 지켜져 온 ‘할망 바당’의 경계는 낚시객들과 소위 ‘곳꾼(해녀는 아니면서 허가없이 갯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일컬음)’들에 의해 허물어진지 오래다. 1990년대 후반에 대부분 설치된 바 있는 해안도로변 육상양식장들은 바다와 직결된 배수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파이프 교체작업이 실시되는 경우 관련된 중기공사와 투입되는 시멘트의 사용으로 주변 경관이 파손됨은 물론 주변 생태계의 소실로 이어지고 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해상풍력단지 부지의 확장은 해녀들의 작업공간의 감소, 나아가 삶의 터전이었던 곳을 ‘금전적 보상’과 교환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예들은 관광산업 진흥과 해녀문화의 보존, 신재생에너지 및 카본프리아일랜드사업 추진과 해녀문화의 보존이라는 이해관계 속에서 더욱 복잡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행인 점은 현재 제주도 주관으로 해녀복 변천사 연구 및 해녀 생애사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해녀들이 중심이 되는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전 연합회” 또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한다.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노력과 더불어 제주 해녀들이 처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하는데도 많은 노력이 경주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2015년 제주해녀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소식에 해녀,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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