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신문고 및 사안처리점검단 운영

제주도교육청이 ‘학교폭력 민원신문고’를 개설하고, 접수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학교폭력사안처리점검단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15일 도교육청 학교폭력사안처리점검단 민간위원(총 6명)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점검단은 민원신문고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 즉시 출동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학교가 학교폭력사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재발방지 등을 위해 교육청에 엄정한 대처 등을 촉구할 수 있다.
점검단을 운영하는 비용은 전액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학부무와 학생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거나 전용전화(710-0455)를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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