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22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대련선적 쌍타망 어선 A호(139t) 등 2척을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A호 등은 지난 18일부터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와 모두 7차례에 걸쳐 조업을 하면서 고등어, 삼치 등 2만710kg 상당을 어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1만3000kg 상당만 어획한 것으로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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