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비료, 사료, 농기계 등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을 2년 더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8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13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농약, 농기계, 사료 및 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돼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오고 있으나 올해 말일을 기점으로 적용기간이 끝나 내년부터는 부가세가 과세된다는 것.
따라서 DDA농업협상 등으로 어려움이 직면한 농어민들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현행 2005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제주의 경우 농업용기자재 대한 영세율 적용 규모가 연간 약 40억원 규모로 농민 생산비 부담 경감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며 “영세율 적용기간이 반드시 연장돼 농가에 도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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