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제9대 제주대 총장임용 1순위 후보자로 허향진 현 총장이 선출된 가운데, 함께 후보자로 나섰던 고영철(언론홍보학과)·김두철(물리학과) 교수가 총장 후보자 추천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이유로 제주지방법원에 ‘총장후보자 등록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고영철·김두철 교수는 앞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했던 ‘선거규정’ 미준수 문제를 청구원인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따르면 지난 10월 발표된 총장후보자 공모 공고는 후보자의 자격기준에 대해 ‘제주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9조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 조항은 ‘학무위원이 응모하는 경우 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는데 허 총장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앞서 총장선거를 대행하는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문제의 규정을 ‘학무위원...은 총장공모지원자 접수일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에서 ‘총장을 제외한 학무위원’으로 개정하려 했고, 이에 후보 교수진들이 선거가 시작된 이후 선거규정 개정은 현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당시 제주대 평의회가 해당 개정안을 부결시켰지만 총장후보추천관리위는 제주대 고문 호사와 교육부를 통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고 개정안을 선거에 적용했다.
김두철 교수는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맞다”며 “기자회견 때 약속한대로 해당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현 총장과 대립구도를 세우며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온 다른 두 명의 후보(김종훈, 양영철 교수)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