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제주도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홍필)는 12월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비상구 장애물 방치.폐쇄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을 맞아 비상구 확보를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도내 다중이용업소 및 대형 판매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단속에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NGO(비정부기구) 등과 합동으로 도내 전역에서 실시되며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등을 부과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출입구(비상구 포함), 계단, 통로 등에 장애물을 적치 및 폐쇄하는 행위 ▲다중이용업소 방화문 훼손 및 변경 행위 ▲기타 불법 구조변경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등이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소방대상물 관계자들 스스로가 비상구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비상구 폐쇄행위는 간접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이므로 이번 단속으로 비상구 폐쇄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반복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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