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어장 휴식년제’의 목적과 의도는 매우 바람직하다. 마을어장에 휴식년제를 실시함으로써 해산자원(海産資源)의 고갈을 막아 장기적으로는 해녀들의 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마을어장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어촌계에는 해녀 작업 환경도 개선해 줄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10억 원을 마련해 놓았다.
그러나 마을어장 휴식년제 추진 2년째를 맞고 있으나 이를 희망하는 어촌계가 작년에도, 금년에도 단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아 말뿐인 계획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어촌계만을 나무랄 수는 결코 없다. 휴식년 기간 동안 어촌계원들은 소라-전복-해삼 등을 일체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수입이 차단돼 생계를 위협 받는다. 아무리 휴식년제가 끝난 이후 소득이 증대 되더라도 당장이 문제 아닌가. 목적과 의도하는 바가 좋다하더라도 어촌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제주도는 휴식년제 입안(立案) 당시 이러한 점을 예측, 휴식년 기간 동안의 어촌계원 생계 대책을 계획에 포함 시켰어야 했다. 절반의 계획은 있되 나머지 절반의 계획이 빠진 셈이다. 이 부족한 ½ 계획이 추가 되지 않는 한, 마을 어장 휴식년제는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다. 평안 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인데 어촌계가 싫다는 데야 어쩔 것인가.
제주도는 궁여지책으로 휴식년제 신청 어촌계에 어패류 종묘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 중이라지만 그것으로서는 부족할 것이다. 관건은 휴식년 기간 동안 생계 대책을 마련 할 수 있느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