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과 주부 등에 금융상품 설명 의무화
고령층과 주부 등에 금융상품 설명 의무화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3.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한시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 금융권역별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해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작업을 통해 고령층 등 금융약자 보호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해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이나 동양그룹 기업어음(CP)·회사채 판매 논란에서 드러났듯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고령층이 투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위는 2006년 만들어진 '금융소비자모범규준'에 만 60세 이상 고령층과 은퇴자,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다른 정보보다 먼저 설명하고 소비자가 이를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또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융상품 이해수준과 투자목적, 투자경험 유무 등을 금융사가 반드시 파악하도록 해 적합성 원칙도 강화된다.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12월 개정돼 내년 1분기 안에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