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민사부, 유족 제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올레길 여성 관광객 살인사건과 관련, 제주도와 (사)제주올레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 2민사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21일 올레길 살인사건 유족 강모씨 등 4명이 제주도와 (사)제주올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유족들은 제주올레길을 공적인 공간으로 판단, 올레길 지정과 관리 운영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만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레길과 홈페이지 등에 주의사항이나 안전수칙 등을 알리는 경고문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제주도와 (사)제주올레에는 배상책임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해 7월 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피해자가 강모(46)씨에게 살해 당하자, 잔여생존 기간 노동금과 유족들의 위자료 등을 더해 3억666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3년과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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