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판사 편견·예단···공정한 재판 안 해”
“일부 판사 편견·예단···공정한 재판 안 해”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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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강정인권위원회, 제주지방법원 앞 회견
대법원에 판사 직무상 의무 위반 조사 요구 청원

▲ 강정마을회와 강정인권위원회가 2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지법 일부 판사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며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강정마을회와 강정인권위원회가 제주지방법원 일부 판사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며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강정마을회와 강정인권위원회는 21일 오후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관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공정한 재판”이라며 “하지만 제주지법 일부 판사들은 재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해 공정을 재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지법의 한 판사는 송강호 박사가 체포적부심 청구를 했을 때 증거 조사를 거부한 채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을 했다”며 “형사 소송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예단 배제의 원칙인데 일부 판사들이 이를 위반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지법 일부 판사들이 제주해군기지와 관련된 재판을 함에 있어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에 대한 편견과 예단에 사로잡힌 채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강부언 어르신과 김은혜양에 대한 재판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지법 일부 판사들이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는 재판을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인권 의식의 결여에 있다”며 “판사들의 인권 의식이 결여돼 있다면 인권을 침해하는 재판이 빈번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제주지법 일부 판사들이 재판의 기본 원칙을 어기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는 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또 제주지법 판사들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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