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법상 독립기구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간주되는 등 정부로부터 완전한 자율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또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회의에서도 권고한 바와 같이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을 선임하는 절차 없이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로 형식적인 임명권 분할만 돼있어 국내·외적 비판이 이어졌다.
장 의원은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 임면과 조직, 예산 및 편성 등에 있어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인권위원 선정의 투명성과 시민사회 참여를 높이며 회위 결과도 특별한 사유 없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관이라고 하지만 현행법상 일반 정부부처와 다르지 않은 위치에 있어 바로 잡는 것이 시급하다”며 “인권위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그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투명성도 이번 법안을 통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전병현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강동원, 김경협, 김광진, 김우남, 김재윤, 박남춘, 박수현, 박원석, 배기운, 배재정, 부좌현, 심상정, 우원식, 은수미, 정청래,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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