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범장망 어선 A호(300t)를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20일 오후 5시께 전남 가거도 남서쪽 약 102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갈치와 조기 등 150kg 상당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해경은 경비함정 서·남해 증강 배치 계획에 따라 1500t급 이상의 대형 경비함정을 목포관할 해역까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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